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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의령공장 노사분규 타결

금주중 정상조업가능 … 춘천노조‘당황’

노조측의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 등으로 팽팽히 맞섰던 풀무원사태의 한쪽 매듭이 풀렸다.
그간 풀무원두부의 춘천공장과 의령공장 노조원들은 각 지역 사회단체와 연대해 풀무원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해왔으나, 이중 한 축인 풀무원 의령공장의 노사분규가 양측 합의로 11일 극적으로 타결된 것.
의령공장 노사는 △내년 7월부터 단일호봉제 및 4조3교대 도입 △의료비 2년간 20만원내 지급 △징계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 찬성으로 변경 등에 합의했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나 17 명의 노조원에 대한 형사상 고소는 일단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
의령공장 노조측 관계자는“향후 공장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하지만 형사상 고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타결은 양 공장노조의 상위단체인 화섬연맹차원에서의 사측과의 합의안을 의령공장측이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앞서 타결전인 5일, 노사간 간사합의는 이미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풀무원 춘천공장 노조는 의령공장의 타결소식에 적잖게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풀무원 춘천노조 한 관계자는“아직도 춘천쪽은 투쟁중인 상황에서 의령쪽 타결소식은 충격적”이라고 밝힌 뒤 “하지만 우리는(춘천노조) 해고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와 형사상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의령공장의 타결로 춘천공장은 상당부분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타결로 의령공장은 금주중 정상조업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