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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식약처, 들쭉날쭉 '부실검사'

김현권 의원, "국산 쌀 허용치 0.05ppm 수입 밀 5ppm 대두 20ppm 큰 차이"

정부가 농약 성분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놓고도 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해오다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물질 분류조치 이후 비로소 통관에 앞서 글리포세이트 검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글리포세이트 검사를 194건을 실시했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으로 통관됐다고 밝혔다. WHO가 글리포세이트를 2A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2015년 3월이전엔 인도산 이집트콩 3건을 제외하곤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동안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실제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사례는 미국산 밀 32건, 브라질산 대두 2건 등 총 34건이라고 밝혔다.


밀의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치는 5ppm으로 쌀보다 100배나 많다.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32건의 미국산 밀에서 검출된 글리포세이트 양은 0.01ppm에서 3ppm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데, 같은 곡물인 쌀에 적용되는 잔류 허용 기준치 0.05ppm을 적용하면 93.8%, 30건에 걸쳐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검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같은 곡물임에도 불구하고 쌀과 밀에 대한 클리포세이트 잔류허용 기준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식약처는 “쌀의 경우 글리포세이트는 논 주변의 잡초제거 목적으로 사용되나 밀의 경우 수확전 건조 목적으로 밀에 직접 살포하므로 잔류량에 차이가 있어 잔류허용기준도 상이하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섭취량에 따른 인체 건강에 초점을 맞춰 잔류 허용 기준치를 정한 것이 아니라 농약(글리포세이트) 사용량에 맞춰 잔류 허용 기준치를 정했다는 얘기다. 이는 농산물별 농약 잔류량을 평가해서 1일섭취허용량(ADI)을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한 잔류허용 기준 설정 원칙과 배치된다.


농촌진흥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글리포세이트 일일 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0.8ppm으로 미국 2.0ppm,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ppm보다 적고 EU 0.3ppm 일본 0.75ppm보다 많다.
 

밀의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치는 5ppm이다. 글리포세이트 일일 섭취 허용량이 가장 많은 미국인의 일일섭취허용량 2ppm을 넘어서는 셈이다.
 

이밖에 우리나라 주요 품목별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을 살펴보면 감귤 0.5ppm, 고추 0.2ppm, 밀 5.0ppm, 밤 0.05ppm, 복숭아 0.05ppm,   쌀 0.05ppm, 인과류 0.2ppm, 포도 0.2ppm, 곡류 30ppm, 면실 40ppm,   바나나 0.05ppm, 유채(카놀라)씨 30ppm, 해바라기씨 7ppm, 가금류고기 0.05ppm, 계란 0.05ppm, 우유 0.05ppm 등이다.


밀의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치는 5ppm이다. 글리포세이트 일일 섭취 허용량이 가장 많은 미국인의 일일섭취허용량 2ppm을 넘어서는 셈이다.
 
 
수확 직전의 잡초를 제거하거나, 수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밀, 보리에 글리포세이트를 살포하기도 한다. 글리포세이트는 작물의 외부에 닿아 뿌리 이상 부분을 죽이는 일반 농약과는 달리, 작물 속으로 스며들어 작물 뿌리까지 송두리째 죽이는 침투 이행성 농약이다. 글리포세이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농약제품은 LG화학 팜한농의 ‘근사미’이다.

 
미국 NGO인 미국엄마모임(Moms Across America)과 지속가능한 맥박(Sustainable Pulse)은 2014년 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모유에서 글리포세이트를 검출했다. 10개의 샘플 중 글리포세이트 발견은 3개였다. 1리터당 166μg, 99μg, 76μg 등이었다. 이는 유럽연합이 허용하고 있는 음용수 글리포세이트 농도보다 760~1600배 높은 수치지만, 미국 음용수 허용기준 700μg/L보다는 낮은 것으로, 우리 몸에 글리포세이트가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널리 알려진 글리포세이트의 7가지 부작용은 ▲태아에 기형 발생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몸의 호르몬 교란 ▲유전자 파괴 ▲몸속 기관 파괴 ▲몸 세포 파괴 ▲항생작용으로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생물총을 죽임 ▲독성물질 제거에 장애 발생 등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섭취하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않고 서서히 몸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몸에 심한 부작용과 질병이 일어나더라도 글리포세이트가 원인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글리포세이트는 최근 한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각종 암, 치매, 아토피, 불임, 기형아 출산 등 여러 질병을 비롯한 희귀병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마다 식용 GM옥수수와 GM콩 200만톤을 수입해 먹고 있다. 또한 하루 한끼 정도 수입 밀을 먹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7월 11일 글리포세이트의 유통가능 기간을 15년 더 연장하지 않고 18개월로 제한해서 연장키로 했다. 그리고 ▲글리포세이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에서 탈로우아민 첨가물질 사용 금지 ▲글리포세이트 수확전 이용의 안전성 강화 ▲공원 및 놀이공원, 운동장과 같은 공공시설같은 특별한 공간에서는 클리포세이트 사용을 최소화 하자고 합의했다. 최근 유럽위원회는 글리포세이트 사용기간(15년) 재승인과 관련한 유럽연합 투표를 두차례나 취소시켰다.

 
탈로우아민은 클리포세이트의 성능을 촉진하는 것으로 라운드업 제초제에서 나타나는 성분이다.

 
한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은 사전에 클리포세이트와 탈로우아민 사용을 일찌감치 중단하고 나섰다.  


지난해 4월 글리포세이트관련 제품에 대한 네덜란드 의회의 사용 금지 의결에 이어 6월 프랑스 정부가 사용금지 조치를 취한뒤 스위스와 독일의 유통업체들이 즉각 글리포세이트관련 제품 취급을 중단했다. 이밖에 글리포세이트관련 제품들이 사용금지 국면을 맞고 있는 콜럼비아,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소식도 전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9일부로 몬산토사 라운드업과 같은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네덜란드 이전에 러시아와 멕시코가 몬산토사 제초제인 라운드업 등의 글리포세이트관련 제품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WHO가 지난해 3월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수입 밀과 대두 등에 대한 잔류검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면서 “외국에서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거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관 관련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유럽연합이 18개월이라는 제한적인 사용기간 연장을 해줬다”면서 “글리포세이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한 농약제품에서 탈로우아민 첨가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막고, 밀 보리 등에 사용한 수확전 사용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원이나 놀이공원 등 공공시설내부에선 사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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