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고소 및 가처분 신청…勞, “상경투쟁 및 법적대응”
풀무원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원에 대한 가처분신청 및 형사고소를 한 것과 관련해‘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풀무원사태가 장기화되자 사측은 지난달 23일 춘천과 의령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했고, 이어 28일 관할 법원에 춘천과 의령공장 소속 노조원에 대해 각각 출입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특히 의령 노조원18명에 대해선 9월 6일 업무방해 협의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다. 가처분소장은 지난 7일과 8일 각각 춘천, 의령노조측에 송달됐다.
7일 춘천공장 노조관계자는 전화인터뷰에서“사측의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은 예상밖이다”고 말한 후, “그러나 절대 공장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이후 9일 재차 전화인터뷰에서 그는“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며“가처분신청이 (법원에의해)받아진다해도 공장외부나 도청으로 농성장소를 옮겨서 투쟁하는 것도 생각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극한 대립은 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아직 통합된 의견은 없다. 그러나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은 악덕업주나 하는 짓”이라고 속내를 밝히는 등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의성노조측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고소와 가처분신청에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가처분 신청은 공장폐쇄에 대한 일반적후속조치이며 형사고소도 같은 맥락”이라며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일각에선 “이미지를 먹고 사는 식품기업에게 있어 이번 사태가 기업이미지에 치명적이 될 수도 있으니, 감정적 대립보단 상생을 위한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포장두부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던 풀무원의 공장폐쇄로 시장공급 물량부족으로 혼란이 야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풀무원의 충북음성공장을 풀가동해 소비자수요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