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울시, '개고기 식용 도축 단속' 법적근거 없어

개도축, 비위생적 환경에서도 성행 중



18일 초복을 맞아 개고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동물사랑 실천협회로 구성된 '개식용 금지를 위한 인도적 행동연합'은 캠페인을 통해 지난 16일 "개고기 산업의 모든 단계(사육,이송,판매,도살)에서 심각한 잔인성을 목격 할 수 있다" 며 "인류의 보편적 윤리의식에 역행 하는 것 중 하나가 개식용 문제이기 때문에 개식용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울시가 88 올림픽을 앞둔 지난 1984년 보신탕을 혐오식품으로 규정하고 '보신탕, 용봉탕, 뱀탕' 등과 함께 판매를 금지 했으나 ,이를 단속 하지 않고 있으며 버젓이 도심 속 재래시장의 개도축 행위도 금절 시키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 고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행동연합측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위한 면담 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 했고, 이를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받아 전달 약속을 해줬다고 전했다.


동물사랑 실천협회 관계자는 "면담 요청서를 제출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서울시장과 면담이 이뤄질 때 까지 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 갈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단속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축 도축중 소, 닭, 돼지, 오리 등은 규제 할 수 있는 법령이 고시 되어 있지만, 개는 이 법령에서 빠져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개식용을 위해 도축을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 할 수가 없다. 가축을 도축 하기 위해서는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법령에 고시되어 있는 동물을 기준에 맞게 도축해야 한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2조에서 정한 가축 (식용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범위에 개가 빠져 있어 도축기준을 적용 할 수 없다.


법령은 지난 87년 3월 2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문화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동물보호법 8조에 위반돼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만, 개는 축산물이 아니기때문에 식용의 목적으로 개를 도축 할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개를 먹는 것은 법적 규정이 없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닌 것을 규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개도축은 성행 하고 있는데,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시행 하고 있으며, 이런 법령은 중앙정부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