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회장 신동빈)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적게는 7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롯데쇼핑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가 포착된 계열사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4곳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역외탈세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위한 자금을 해외로 보낸 뒤 현지법인에서 이를 손실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해외 사업에서 지난해 상반기(1∼6월) 660억 원, 2012년 788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신고했으며, 2011년 1500억 원 이상을 홍콩과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해외 지사에 출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쇼핑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케이맨 제도, 홍콩, 싱가포르 등에 지주회사를 두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신헌 롯데쇼핑 대표이사 사장의 방과 롯데마트 본사 전산실을 조사하고 중간 간부급 직원까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내부 조정을 거쳐 다음 달 초 추징금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한편, 롯데쇼핑은 지난해 11월에도 불공정거래를 한 행위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49억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