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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마트 판매직원 인건비 전가" 2차 고소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1명은 13일 남양유업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판매 여직원을 파견하면서 인건비를 떠넘긴 혐의(사전자기록변작죄 및 공갈 등)로 홍원식 회장, 김웅 대표 등 임직원 4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을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측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뒤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면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게 전가했다"며 "이를 거부하면 보복성 물량 밀어내기나 계약 해지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마트들이 남양유업 측에 파견 여직원의 인건비를 떠넘긴 부분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사안인 만큼 보고 공정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고소장과 함께 대리점에서 남양유업 본사에 파견 직원 급여 부담분을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앞서 대리점 업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홍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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