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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월부터 돼지 농장식별번호 표시 의무화

경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돼지고기 이력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농장식별번호 표시 의무화를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장식별번호 표시제도는 사육하는 돼지가 도축장 출하 또는 매매 등으로 양돈장 밖으로 이동할 때 농장단위로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 숫자)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성돈의 경우는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자돈은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하여 다른 농장과 구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내 전 시ㆍ군별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사용교육을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와 함께 실시했으며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805개의 무상 공급과 도내 도축장 6곳에 농장식별번호 표시 의무제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지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앞서 광우병(BSE) 발생 등에 따른 쇠고기 안전성 확보와 소 관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2009년 6월 22일부터‘쇠고기 이력제’를 전면 시행해 작년에 출생신고된 송아지 13만3844두에 대해 귀표가 부착되는 등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돼 소비자에게 국내산 쇠고기의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데 기여했다.


경남도는 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를 이동 또는 도축 의뢰한 가축소유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행저처분(과태료)을 내릴 계획이다.


박정석 경남도 축산과장은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판매 등 단계별 이력정보의 기록과 관리가 가능하게 돼 소비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양돈농가들의 돼지 이동 시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