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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식품안전관리 힘찬 시동 걸어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식품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식품안전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주요 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신고제에서 등록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하는 등록제는 시설 기준 등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신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에게 영업 등록을 하면 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류제조업소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주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업 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것을 오는 7월 1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제로 전환해 식품위생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업허가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경과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단 2015년 6월 30일까지 식품위생법 수준으로 시설기준을 완비해야 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배추김치 등 120개 업체 178개 품목이 지정 완료됐으며 배추김치에 한해서는 2014년까지 지정 확대토록 한다.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먹거리 식품 안전성 도모를 위해 도 및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점검반(24개반 50명)을 편성해 계절별 성수식품, 설 명절 성수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학교급식소 등 연간 14회에 걸쳐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지난해 252명에서 4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경상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식품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강조되는 만큼 도민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망을 구축해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안전한 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