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무허가 농장 일제조사

  • 등록 2025.06.30 0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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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N1형 AI, 방역 미흡한 소규모 농장에서 발생…전국 가금류 유통 정밀검사 확대
24시간 이동중지 명령 발동…가금시장·계류장·도축장까지 선제 방역 총력 대응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9일 경남 김해시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확진됨에 따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농장주가 김해시에 신고했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고, 과거 하절기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발생농장과 같이 방역관리에 미흡한 농장의 경우에는 추가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남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도축장을 비롯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8일 12시부터 29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무허가 축산농장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며, 토종닭에서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6월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86개),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177개), 전국 토종닭 농장(274호, 3천 수 이상 전업농 규모)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에 더하여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전국 토종닭에 대하여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발생농장 주변과 인근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 및 포획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김해시의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4호)별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집중 관리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무허가 농장으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소독 등 방역 기준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 관리가 미흡하여 하절기에도 발생한 사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 지자체, 가금농장을 비롯한 모든 축산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차단방역 이행을 철저히 하고, 특히 지자체에서는 무허가·미등록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방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줄 것 ”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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