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관리제도 알린다…농식품부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영상 배포

  • 등록 2026.03.06 08: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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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수입신고 등 동물보호법 제도 안내
유튜브·동물사랑배움터 통해 맹견 안전관리 인식 제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영상인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을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맹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관리, 시행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 맹견수입신고 및 맹견취급 허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 안내, 맹견사육허가 요건 및 벌칙, 맹견수입 또는 동물의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가 맹견 취급하는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구성했다. 

 

시청은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유튜브, SNS, 동물사랑배움터(https://www.apms.epis.or.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영상 배포를 통해 맹견소유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맹견 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안전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지켜야 하는 펫티켓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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