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조생종 양파 출하시기 수입양파 특별관리

  • 등록 2026.03.04 18:22:31
크게보기

관세청·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
양파 수확기 전방위 감시 체계 가동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와 함께 3월 하순 국내 조생종 양파 출하시기의 수입양파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1일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세청·식약처 등 관계기관 대응방안 마련 이후 소관 부처별 추진상황 공유, 수입·국산 양파 부처별 대응 및 협업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강화하고,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통관단계에서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량초과 여과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며, 자체 정보분석 등을 통해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기획 관세조사를 추진하는 등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고의성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부적합 이력 및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부적합 판정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관원은 매년 4월에 실시하던 수입농산물 37개 품목의 부정유통 방지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중점검하는 유통이력관리 집중점검 시기를 조생종 양파가 생산되는 3월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aT는 수입신고 기준가격 조사에 대한 교차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제고하고 양파 수확기인 6월까지 기준가격 정보 제공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농식품부에서는 국산 양파 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으로 국산 양파의 품질 개선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입양파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적정 공급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안정생산·공급 지원 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양파 수확기임을 감안하여 수입산 양파의 불법 통관 등으로 국내의 양파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통관 및 잔류농약 검사, 유통 단계 관리 강화 등 협조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