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유통되는 시대다. 하나의 식품이 전 세계 식탁에 동시에 오르는 풍경도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실제로 2022년 벨기에산 초콜릿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서 유럽과 북미 등 10여 개국에서 150명 이상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전 세계적인 회수 조치가 동시에 이뤄졌다. 이 사례는 식품안전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공급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식품안전관리는 개별 국가의 관리 범위를 넘어 국제 공급망 전반이 함께 고려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케이-푸드(K-Food)의 세계 시장 진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 수출액은 2020년 9조 4,200억 원에서 2024년 14조 5,300억 원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7.15%의 성장세를 보였다. 라면, 김치, 간편식(HMR) 등 다양한 품목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K-푸드는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산업의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식품안전관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해서는 원료 관리부터 제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K-푸드 수출기업의 수출국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이행(carry-over)'과 관련한 주요국의 규정 현황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국별 ▲캐리오버 허용 원칙 ▲적용 제외 식품군 ▲기술적 기능 판단 기준 ▲표시면제 요건 등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정리해 수출기업이 국가별 세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식품첨가물의 이행(carry-over)이란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식품첨가물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적용 식품군, 기술적 기능 판단 기준, 표시면제 요건 등 세부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영유아식품 등 캐리오버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캐리오버 식품첨가물로서 최종 제품에서 보존, 착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썹(HACCP)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국제 기준을 반영한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 제조 현장의 고의적 위해 요인까지 사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인증 기준을 반영해 국내 해썹 제도의 국제 동등성 확보를 본격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 해썹 적용 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평가 면제 기준 확대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편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지침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기준을 반영한 조치로, 국내 해썹 제도의 국제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글로벌 해썹’은 기존 해썹 기준(80개 항목)에 ▲식품 방어(food defens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영양강화제의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첨가물 분류를 국제 기준에 맞춰 세분화하는 등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전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9월 21일까지 의견을 받아 최종 확정되며,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 식품첨가물 규제체계는 유럽, CODEX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이다. 기존의 단순 품목별 사용기준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로 나누고, 각 항목별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사용 목적과 성격에 맞는 첨가물 관리가 가능해지며, 제조·수입업체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영양강화제의 사용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식품에만 사용하던 7개 품목이 일반식품에도 사용 가능해진다. 사용 허용 확대 품목은 비타민K1, 비타민K2, 염화크롬,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황산아연, 구연산제일철나트륨 등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영양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