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짝퉁 화장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5년 8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구매 비중이 70.7%(316건)**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 8.7%(39건) 순이었다. 이는 해외직구·SNS 판매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거래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수·기초화장품 가품 피해 집중…피부 이상 반응도 다수” 품목별로는 ‘향수’ 관련 상담이 전체의 51.5%(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화장품(26.0%) ▲색조화장품(11.9%) ▲세정용 화장품(4.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이 가품으로 의심한 주요 이유는 ▲정품과의 향 또는 질감 차이 ▲용기나 프린팅의 미세한 차이 ▲일련번호·유효기간 누락 ▲사용 중 피부 트러블 발생 등이었다. ‘기초’와 ‘색조’ 제품의 피해 상담은 매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식 불법 집합판매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대표)은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방문판매업이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사전 통제와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떴다방’식 판매는 식품, 건강기기, 의료보조용품 등을 과장된 설명회 방식으로 판매하며, 주로 고령층을 상대로 고가 강매와 환불 거부 등 불공정 계약 피해를 양산해왔다. 특히 특정 지역에 단기간 집결한 뒤 곧바로 철수하는 이동식 운영방식 탓에 행정기관의 단속은 번번이 무력화됐고, 그 결과 고령층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지역 상권 붕괴와 주민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 유형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해 별도의 ‘허가제’를 신설하고,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떴다방식 불법 방문판매는 소비자 피해가 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셜미디어(SNS)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거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환불 분쟁이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4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한 해에만 185건이 접수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139건이 집계됐다. 상담 사유를 보면 ‘청약철회 거부’가 220건(49.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 문제 96건(21.6%), 계약 불이행 82건(18.5%)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거부 사유 중에서는 ‘단순 변심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고, 판매자의 연락 회피(13.6%), 초기 하자 불인정(7.7%)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8.5%(30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 19.1%(85건), 신발 3.4%(15건) 순으로 패션·잡화 영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연령대는 30대 여성이 39.6%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