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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산 향수, 알고 보니 짝퉁?”…가품 화장품 피해 급증

3년간 상담 447건…“향수·기초화장품 피해 많아”
소보원 “가격 낮거나 해외발송 제품 특히 주의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짝퉁 화장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5년 8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구매 비중이 70.7%(316건)**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 8.7%(39건) 순이었다. 이는 해외직구·SNS 판매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거래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수·기초화장품 가품 피해 집중…피부 이상 반응도 다수”

 

품목별로는 ‘향수’ 관련 상담이 전체의 51.5%(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화장품(26.0%) ▲색조화장품(11.9%) ▲세정용 화장품(4.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이 가품으로 의심한 주요 이유는 ▲정품과의 향 또는 질감 차이 ▲용기나 프린팅의 미세한 차이 ▲일련번호·유효기간 누락 ▲사용 중 피부 트러블 발생 등이었다.

 

‘기초’와 ‘색조’ 제품의 피해 상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클렌징 제품·헤어제품 등 세정·두발용 화장품에서도 가품 의심 사례가 잇따랐다.

 

가품 화장품 관련 불만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품질’ 관련으로 전체의 58.6%(262건)을 차지했다.
‘정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낮은 품질’, ‘판매자의 정품 입증 거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판매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13.2%) ▲과도한 환불 수수료 부과·지연(10.5%) ▲가품 보상 미이행(10.1%) 등 불만이 다양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소비자에게 ‘가품 감정서’를 제출하라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가품 시 300% 보상”을 약속하고도 실제 환급을 회피하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가품 사용은 단순 품질 저하를 넘어 피부염·알레르기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판매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을 통한 가품 화장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먼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을 수령한 직후에는 포장 상태와 라벨, 인증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해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발송지가 해외로 표시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매 영수증, 판매자 정보, 대화 내역, 제품 사진 등 거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구제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가품이 의심될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내 신고 채널이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https://www.koipa.re.kr/ippolice)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판매자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상표법' 제108조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모조하거나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관 또한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나 SNS 거래 증가로 가품 유통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 정품 인증 및 구매증빙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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