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퍼머넌트 웨이브(파마)나 헤어스트레이트너(매직) 제품을 집에서 전문가 도움 없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소비자가 퍼머넌트 웨이브나 헤어스트레이트너를 집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작용 원리는 머리카락 단백질의 분자 결합을 일부 끊고(제1제, 환원제), 돌돌 말거나 곧게 펴낸 다음에 다시 끊어진 결합을 복구시키는 원리(제2제, 중화제)로 머리카락의 형태를 바꿀 수 있으며 제품에 따라 사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열처리를 하기도 한다. 사용자의 모발 상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의 조성이 달라지며, 또 제품마다 사용자의 모발 상태에 따라 사용 시 적용 시간과 사용법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제품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꼼꼼히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의 환원제(제1제)는 치오글리콜산, 시스테인 등으로 구성되며, 중화제(제2제)는 과산화수소수나 브롬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