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명령의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지난 23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시정명령 또는 판매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사실을 공표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이라는 표현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처분은 통상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처분을 내린 날을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인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치킨 중량표시제’가 15일 본격 시행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 현장에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중량 꼼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중량표시 의무를 우선 적용했지만 적용 범위와 표시 방식, 단속 시점 등을 두고 현장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업계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1. 치킨 중량표시제, 왜 도입됐나? 식약처는 그간 소고기·돼지고기 등 식육에 대해서만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중량 감소(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지며, 소비자들이 치킨의 가격 대비 양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치킨도 ‘식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중량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Q2. 모든 치킨집이 대상인가? 아니다.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만 대상이다. 대상 브랜드는 ▲BBQ, ▲BHC,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