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최근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투여 가능한 연령대가 확대됨에 따라, 부작용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낮추며,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높이는 작용기전을 가진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Glucagon-Like Peptide-1) 성분의 치료제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❶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 이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동시에 ❷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환자가 정상 투여하던 성인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으며, 청소년 비만환자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이상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APEC 2025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개최된 규제조화운영위원회(RHSC) 총회에 참석해 식약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와 의료제품 분야 규제조화 성과를 발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규제조화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규제조화운영위원회(RHSC, 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는 APEC 지역 내 국제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운영위원회로, APEC 회원국 보건당국 및 업계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융합 촉진 로드맵 수립 및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국내외 규제당국자, 민간 기업체, 협회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의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세계제약협회총연맹(IFPMA) 등과의 국제협력 활동 ▲온라인 국제교육프로그램(웨비나)** 등 교육 실적 및 하반기 교육계획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규제조화운영위원회(RHSC) 약물감시 분야 의장국 및 의료기기 분야 공동의장국(식약처, 미국 F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간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리플릿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과대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와 함께 의약품 안전 사용과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2025 약물안전캠페인’을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약물안전캠페인은 의약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라는 주제로, 캠페인 기간동안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 및 보고방법 안내 ▲생활 속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 ▲지역센터의 역할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각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도 부작용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현장행사를 진행하며, 특히 전라도 소재 지역센터*와 서울 소재 지역센터에서는 23일(전라)과 25일(서울) 의료전문가 대상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요한 약물 이상반응 사례를 소개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생동감 있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특성상 정상적인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보고·피해구제 상담(1644-6223,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