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현지시각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K푸드의 중국 서부 내륙 2선 도시 진출과 현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2025 시안 K-푸드 페어를 개최했다. 중국 실크로드의 발원지이자 물류 거점도시인 산시성 시안시에서 열린 이번 페어는 B2B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B2C 소비자 체험행사가 사흘간 이어졌다. B2B 수출상담회에서는 중국 전역의 70여 개 바이어와 한국 수출업체 35개 사가 참여해 467건의 1대1 매칭 상담을 진행했고, 앞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사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해 성과 기반을 다졌으며, 이번 상담회에서는 홍삼, 과자, 장류 등 현지 반응이 좋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총 25건, 85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 상담과 함께 전문 품평단 대상 소비자품평회, 중국 소비 트렌드 분석 수출 전략 세미나,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한 무역보험 상담 부스를 운영한 결과 제품반응 점검, 현지화 전략 수립, 수출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제공해 수출업체의 큰 호평을 받았다. B2C 소비자 체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7년까지 식품에서 석유 기반 합성 색소의 전면 퇴출을 추진한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FDA는 지난달 22일 공동 발표를 통해 대표적 합성 색소인 ‘적색 3호(Red No. 3)’의 사용 승인 철회를 포함해 총 9종의 석유 유래 색소에 대한 단계적 퇴출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캠페인의 일환으로, 특히 어린이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식품첨가물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표한 석유 유래 합성 색소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적색 3호(Red No. 3)를 비롯한 총 9종의 색소가 미국 식품 공급망에서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FDA에 따르면, 적색 3호는 2027년 1월 15일부로 식품에서의 사용이 중단되며, 경구용 의약품에서는 2028년 1월 18일까지 사용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녹색 3호, 적색 40호, 황색 5호, 황색 6호, 청색 1호, 청색 2호 등 6종의 석유 기반 색소는 오는 2026년 말까지 공급망에서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또한, 시트러스 적색 2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현지시각 24일부터 이틀 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K-푸드 세일즈로드쇼를 개최했다. aT는 이번 행사에서 수출업체가 직접 바이어를 찾아가는 수출 상담회와 중앙아시아 수출물류 세미나, 현지 시장 조사와 소비자 마켓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K-푸드의 CIS 시장 공략을 지원했다. 특히 상담회에서는 최근 현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K-편의점 맞춤형 제품인 컵 떡볶이, 비빔면, 과실음료 등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 활발한 상담이 진행되며 48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으며, 현지 한식당에서 진행된 마켓테스트에서는 떡볶이 스낵, 비빔밥 밀키트 등 차별화된 제품이 테스터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CIS 권역 신규 수출 품목 가능성도 확인했다. 카자흐스탄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며 중앙아시아 전역에 식품유통망을 보유한 대형수입업체 신라인 그룹의 바이어 알렉세이씨는 “높은 품질과 트렌디함을 동시에 갖춘 K-푸드는 CIS 전역에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번 상담회에서 새로 발굴하게 된 제품들에 대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 정부가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 디지털 라벨 도입 등 식품 표시 제도를 대폭 개편하며 수입식품과 현지 식품 기업들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달 27일 총 50개의 국가 식품안전 표준과 9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포장식품 라벨링 통칙’(GB 7718-2025)과 ▲‘영양성분 라벨 통칙’(GB 28050-2025)은 오는 2027년 3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 첨가물 정량 표시 의무화, ▲디지털 라벨 도입 허용, ▲수입식품 표시 기준 강화, ▲유통기한 표기 통일, ▲영양성분 의무 표시 항목 확대, ▲1회 섭취량 기준 표시 허용 등이다. 우선, 글루텐, 갑각류, 생선, 달걀,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등 8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성분표 내에서 굵은 글씨나 밑줄로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별도 알림 문구도 가능하다. 첨가물 정량 표시 의무화로 ‘무첨가’, ‘0%’, ‘불포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해당 성분이 실제로 0이어야 하며, 사용량도 명확히 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