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을 단순한 급식 서비스가 아닌 교육의 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고, 식재료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심신 발달,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동안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교육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는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시켜, 영양교육을 넘어 식습관 개선과 식생활문화 전반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의 급식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경인식약청)은 식중독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30일 관내 2개 중학교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학교급식소 2곳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식중독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경기도와 관할 시‧도 교육청의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신속보고 ▲보존식‧조리도구 등 환경검체 채취 ▲원인식품 제조업체 추적조사 ▲유증상자 모니터링 ▲식중독 재발 방지 대책 토의 등이다. 안영진 서울식약청장은 “이번 모의훈련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식중독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식중독 확산 차단과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 경인식약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식중독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