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117개 면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마트·편의점 등에서 장보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농촌 주민들은 하나로마트조차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지역화폐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면소재 하나로마트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17개 면(面) 지역에서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국 1176개 면 중 약 10%에 달하며, 특히 전북·전남·경북·경남 등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유일한 실질적 유통시설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을 지자체 재량으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가맹점 등록 요건으로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해당 면에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농촌 지역의 사용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생필품 구매가 가능한 매장이 부족해 소비쿠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소비쿠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의 생활환경과 유통 인프라를 반영한 사용처 확대가 시급하다”며, 특히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고령화된 인구구조 ▲교통 여건 등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사용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은 지난 7월 21일 1차 지급이 시작된 이후 지급률 90%를 넘기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약 4개월의 사용 기한 내에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되며, 농촌 고령층을 중심으로 “마땅히 사용할 곳이 없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소비쿠폰 사용처 등록 기준은 ‘연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은 제외’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장(영농자재판매장·하나로마트·농협 주유소 등)은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후계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