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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못 써요?”…117개 면, 등록 가맹점 ‘0곳’

마트·편의점 하나 없는 지역에선 하나로마트도 사용 불가
용혜인 “전국 면 단위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전면 허용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117개 면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마트·편의점 등에서 장보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농촌 주민들은 하나로마트조차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지역화폐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면소재 하나로마트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17개 면(面) 지역에서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국 1176개 면 중 약 10%에 달하며, 특히 전북·전남·경북·경남 등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유일한 실질적 유통시설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을 지자체 재량으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가맹점 등록 요건으로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해당 면에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사실상 등록이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현행 지침대로라면 다른 유통매장이 단 하나라도 생기면 하나로마트의 등록 요건이 무효화되는 구조”라며, “가맹점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조건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로마트의 등록이 불허되거나, 등록 후에도 유지가 불안정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은 전북 22곳, 전남 21곳, 경북 27곳, 경남 25곳 등 총 117개 면에 달하며, 대부분 농산물 생산 중심 지역이다. 특히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은 이들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하나로마트에서조차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화폐 등록 제한이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본예산 당시 0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올해 1차 추경에서 4,000억원, 2차 추경에서 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정작 지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제도에 막혀 있는 셈이다.

 

용 의원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넘어, 지역민의 생활 접근성과 소비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면 소재 하나로마트의 경우, 전국적으로 전면 등록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침의 추가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