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피부 개선을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LED)·전기 안전성은 대체로 기준에 부합했으나 일부 제품에서 과도 자극 우려와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 모두 LED 마스크 기준의 ‘광생물학적 안전성(면제그룹, 위험그룹 0)’에 해당했고, 전기 자극 강도를 나타내는 실효전류(0.3~69mA)도 국내 저주파자극기 기준 범위 내였다. 다만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의 특정 모드에서는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4.348MHz, 59mA)해 뜨거움·통증 등 과도한 자극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해당 업체는 판매 중지 및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기기 표면온도(과온)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의료기기 안전 공통기준(10분 이상 접촉 시 43℃ 이하)을 충족했지만, 3개 제품은 최고 38~40℃로 정상 체온(37℃)을 넘어 소비자의 장시간·반복 사용 자제가 요구됐다. 권장 사용시간 관리와 관련해 9개 제품은 자동 차단 기능이 있었고, 1개 제품은 권장(10분)을 초과해 20분 가동이 확인됐다. 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한 해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926건 모두 가려움·두드러기 등 경미한 수준으로 중대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분석 결과, 향·사용감 등 단순 불만 628건을 제외한 1,298건 가운데 ▲기초화장용 제품류(577건, 44.5%) ▲영·유아용 제품류(417건, 32.1%) ▲인체 세정용 제품류(133건, 10.2%) 순으로 보고됐다. 기초화장용 제품은 생산실적 비율(58.7%)과 비슷해 사용자가 많아 보고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영·유아용 제품류는 대부분 경미한 가려움 사례였으나,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는 두드러기, 피부염 등이 꾸준히 보고되며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2021년 5.2% ▲2022년 6.7% ▲2023년 8.9% ▲2024년 10.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 사용을 피해야 하며,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고 사용 부위·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특히 영유아 제품은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