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한 해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926건 모두 가려움·두드러기 등 경미한 수준으로 중대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분석 결과, 향·사용감 등 단순 불만 628건을 제외한 1,298건 가운데 ▲기초화장용 제품류(577건, 44.5%) ▲영·유아용 제품류(417건, 32.1%) ▲인체 세정용 제품류(133건, 10.2%) 순으로 보고됐다. 기초화장용 제품은 생산실적 비율(58.7%)과 비슷해 사용자가 많아 보고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영·유아용 제품류는 대부분 경미한 가려움 사례였으나,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는 두드러기, 피부염 등이 꾸준히 보고되며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2021년 5.2% ▲2022년 6.7% ▲2023년 8.9% ▲2024년 10.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 사용을 피해야 하며,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고 사용 부위·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특히 영유아 제품은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가 화장품 사용 중 이상사례를 경험하면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보고 시스템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알릴 수 있다. 피해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1372)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형별·성분별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국민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