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 미흡’ 판정을 받았던 그래미의 ‘여명808’·‘여명1004 천사의 행복’과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가 인체적용시험 설계와 근거 자료를 보완해 하반기 실증에서 최종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하반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 결과를 발표하고, 총 28개 실증 대상 가운데 25개 제품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3개 제품은 2026년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하반기 실증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상반기 ‘탈락 후보’였던 제품들의 반전이다. 그래미의 대표 숙취해소 음료 ‘여명808’과 ‘여명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는 상반기 평가에서 인체적용시험 설계와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받아 보완을 요구받았다. 이후 이들 업체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험군·대조군 설정, 평가 항목, 통계 분석 방식을 재정비했고, 그 결과 하반기 실증에서 숙취 정도 설문과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지표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p<0.05)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하반기 실증에서 ▲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 준수 여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 ▲숙취 정도 설문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단순한 체험 후기가 아닌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친 과학적 자료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케이에스하니의 ‘주당비책(음료·환)’과 피지컬뉴트리의 ‘주상무’는 실증자료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하반기 실증에서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제품은 2026년부터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앞서 미래생명자원, 벨벳케어, 조아제약, 케이지이, 한풍제약 등 일부 업체는 상반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미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중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표현은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상·하반기에 걸쳐 표시·광고 실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추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식약처는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