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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광고 전면 금지…정부 이어 국회 입법

식품·의약·화장품법 개정 추진…생성형 AI 추천 광고 명시적 금지
딥페이크 허위·과장광고 차단 강화, 소비자 보호·플랫폼 책임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른바 ‘가짜 의사·전문가’가 식품·의약품·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발의됐다. 정부 대책이 유통·차단·제재 중심의 행정 대응이라면 국회는 아예 법률로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세 법안의 공통 골자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의사나 전문가처럼 등장해 특정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 중 의사 또는 식품의 안전·품질·위생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약사법과 화장품법 개정안 역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AI 생성 인물이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이달 초 확정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의 입법적 연장선이다. 정부는 AI 딥페이크 광고를 단순 허위광고가 아닌 ‘신종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생성 단계부터 유통·차단·처벌까지 전 주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AI 생성물 표시 의무 확대다. AI로 만든 사진·영상·음성을 게시하는 경우 ‘AI 생성·편집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삭제·훼손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둘째,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 차단이다. 식품·의약품 관련 AI 부당광고를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의 서면(전자) 심의 대상에 포함해 24시간 내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셋째, 제재 강화다. 가상 인간임을 숨긴 광고는 부당광고로 판단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상향을 추진한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국회 입법은 ‘해석 논란 차단’에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법률상 ‘의사·전문가’ 개념이 실제 인물만을 의미하는지, AI 생성 인물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AI로 만든 가상 인물도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특히 노년층 등 건강 정보 취약 계층이 AI 가짜 전문가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생명·신체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전통 매체가 아닌 SNS·개인 채널을 통해 확산되는 구조상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김민석 총리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를 악용한 허위·과장광고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와 책임 체계도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표시·광고법, 개별 품목법 개정이 병행될 경우 AI 가짜 전문가 광고는 생성·유통·노출 어느 단계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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