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13일 개정·공포됐다.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료를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본격적인 여름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매니큐어’ 등 손톱 치장 관련 제품들이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로부터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니큐어’, ‘네일글루(손톱접착제)’, ‘인조손톱’, ‘네일스티커’ 등 손톱 치장에 사용되는 제품 82종에 포함된 프탈레이트 11종의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및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조 시 합성수지 가공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물질로 화장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내분비계 교란 및 암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프탈레이트’ 11종에는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디-엔-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등 국내화장품 및 어린이제품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물질 6종 이외도 EU에서 화장품배합금지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물질 8종이 포함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부 제품에서 EU화장품기준 배합금지 물질 2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