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판매업소 ‘농랑부랑’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를 혼합한 ‘혼합강낭콩(농산물)’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년 6월 26일로 표시된 ‘혼합강낭콩’(1kg) 제품으로, 총 71kg이 생산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는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청이 담당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의 피마자(Ricinus communis L.)는 ‘잎’ 부위만 식품 원료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씨앗을 포함한 나머지 부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피마자씨는 외관상 밤콩 등 식용 가능한 농산물과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해 섭취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세븐일레븐에 납품 예정이던 ‘이장우 도시락’ 등 간편식 6종에서 제조시간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시간을 거짓 표시한 전남 장성군의 제조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을 고발하고, 문제 제품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배우 이장우를 모델로 기획한 ‘맛장우’ 도시락 시리즈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과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를 포함한 총 6개 품목이 현장에서 압류됐다. 위반 내용은 오후 2시에 생산된 도시락 등에 제조시간을 오후 7시로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갓 만든 식사'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제조 직후 섭취되는 경우가 많아 제조시간 정보는 소비자 안전 및 제품 신뢰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먹잘알' 콘셉트로 배우 이장우를 앞세운 간편식 마케팅을 전개해 도시락·김밥·삼각김밥 등 ‘맛장우 시리즈’로 도시락 매출 20% 성장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조시간 위반 적발로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