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생애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학대·유기, 연관산업 확대, 반려인·비반려인 간 분쟁 증가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반려동물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제도는 개별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려동물 유기와 분쟁, 연관산업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할 법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 양육이 급증하고 상황에서 기본적인 양육 의무, 책임 교육, 전문 인력 체계, 영업 관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학대·유기·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자체·양육자의 책무를 법률에 담았다. 또한 △양육·관리 기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동물보호와 복지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법제 틀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법 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펫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법 추진이 국내 반려동물산업의 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향후 산업화 전략 수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적 접근 시동…문대림안은 '연관산업 육성'에 방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27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식품, 의약품, 용품, 서비스 등 ‘연관산업’ 중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골자는 ▲5년 단위 국가계획 수립, ▲특구 지정 및 예산지원, ▲기술개발 및 벤처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수출시장 정보 제공 등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담기관과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품질과 기술력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며 ‘글로벌 산업화’ 프레임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