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함평축산농협은 지난 30일 함평군 동함평산단에 위치한 MRF배합사료공장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상익 함평군수와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전국농축협조합장 등 내외귀빈과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MRF배합사료공장 준공식과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을 하게 된 MRF배합사료공장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국비 54억원과 지방비 54억원, 자부담 168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5,121평과 2,264평의 건물에 국내산 조사료종합유통센터, 일 200톤 생산 규모의 MRF배합사료공장, 일 15톤 생산 규모의 미생물 공장으로 구성됐다. 새롭게 생산되는 MRF배합사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내산 조사료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업부산물에 메탄저감에 탁월한 미생물을 활용한 차별화 된 메탄저감 발효사료로서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이상익 군수는 “저메탄조사료유통센터 준공은 함평 축산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큰 성과”라며“군에서도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함평축협의 저메탄조사료유통센터는 탄소중립 시대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 첫 발의된 이후 11년 만의 결실로, 전국 8만 한우농가가 숙원으로 삼아 온 법안이 드디어 제도화됐다. 이번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시 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화 등 한우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개선 방안을 담았다. 특히 FTA에 따른 시장 개방, 사료비 상승, 환경규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한우산업의 생존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탄소저감형 축산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한우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가 안정적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최소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FTA 관세 철폐를 앞두고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한우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지 1년 만의 재추진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한우농가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이 1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에 의결된 한우법은 한우 유전자원 보호부터 수급안정, 탄소중립 전환, 유통구조 개선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포괄한 것으로 관련 법안 발의 이후 수년간 업계와 생산농가의 숙원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우농가 1두당 평균 순수익은 –161만 원(통계청), 3년 연속 적자 상황이다. FTA에 따른 관세철폐가 현실화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육 공세에 대한 방어장치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져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및 예산 심의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정쟁 법안으로 분류됐던 양곡법·농안법 등을 재상정하며 농정 입법 전선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을 의결한 데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등 주요 농정 법안을 잇달아 상정했다. 이번 회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로, 그간 정부의 반대 논리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른 상황에서 장관의 기조 변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에 앞장섰던 송 장관의 과거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 관련 법안 등 수차례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동일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거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한우협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우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신속한 본회의 의결과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해 체계적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 바로 한우법”이라며, “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농해수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해줄 차례이며, 정부 역시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도 발언에 나서 “한우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농촌 공동체의 버팀목”이라며 “지방소멸과 식량안보 위기가 겹친 지금, 한우법은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우농가는 소값 하락과 사룟값 폭등, 농가 폐업으로 4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입법이 더 지체된다면 이는 곧 농가의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후위기, 국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