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중인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다. 축산물 분야 HACCP 의무적용은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도축업은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적용됐으며, 집유업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유가공업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의무화가 진행됐다. 알가공업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적용됐고, 식용란선별포장업은 2018년 4월부터 의무 적용되고 있다. 식육가공업은 2018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식육포장처리업은 20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HACCP 인증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 부적합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CCP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수는 2020년 1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1,780개소로 55.6% 급증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 기준 해당 기간 식품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업체 16,42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560개소로 부적합률은 9.5%에 달했다. 또 축산물은 사후관리 대상업체 14,288개소 중 부적합 업체가 1,442개소로 10.1%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물의 지난해 부적합률은 13.1%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사후관리 대상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는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