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중인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다.
축산물 분야 HACCP 의무적용은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도축업은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적용됐으며, 집유업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유가공업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의무화가 진행됐다. 알가공업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적용됐고, 식용란선별포장업은 2018년 4월부터 의무 적용되고 있다. 식육가공업은 2018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식육포장처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9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추진 중이다.
특히 작년 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우선 지급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평가한 후에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며,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사전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우선 제조업소는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HACCP 인증을 취득한 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게 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인증원 지원 인력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과 심사가 완료되면 인증원 본원을 통해 보조금이 교부된다.
지원 이후에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허위 신청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가 진행된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을 담은 공고문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원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과 올해 해썹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10일 ‘2026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비대면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현재 해썹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채팅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의 해썹 도입과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민 먹거리 안심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