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축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 유통·거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지원 수단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가 미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가격 안정화 등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축산물 시장에서 거래가격 왜곡과 불공정 계약 관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10일 축산물의 유통·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급변하는 축산물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원은 “현재 축산물 거래가격 정보가 비공개로 유지되거나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시장가격의 왜곡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가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와 축산물 수급관측 제도를 의무화해 기상·사육·소비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격안정 대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표준거래계약서 제정·고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