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중앙장애인위원장)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장애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아동 지원 3법'을 2일 대표발의했다.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고, 놀이시설 접근성이나 재활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2023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중 약 18.5%가 18세 미만 장애아동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4년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전국 놀이시설 약 8만2천 개 중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Barrier-Free) 놀이터는 단 31곳으로 약 0.03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놀이·미술·음악 재활치료 등 필수적인 조기 중재 서비스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회당 5만~1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가정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7조는 "장애아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중앙장애인위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2차 세트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2차 세트법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총 14개 법률의 제·개정안으로 이뤄졌으며,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법사위, 산자위, 정무위, 행안위, 과방위, 교육위, 국방위,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문체위, 환노위) 소관 67개 법률을 정비하는 총 12개의 제정안과(「장애인 차별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2개의 개정안으로(「실종아동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돼 있다. 이 세트법은 장애인을 시혜적·의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 당사자의 권리와 자율성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 소관 12개 상임위의 12개 제정안인 「장애인 차별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심신장애’를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했던 차별적 용어·조항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