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정감사 이후 잇따른 비위 의혹과 ‘불법·비리 백화점’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발표한 ‘임원·집행간부 절반 교체’ 원칙이 12월 첫 인사에서 본격 실행됐다. 상무·상무보·지역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조직 상층부 재편이 시작됐고, 지역본부와 계열사까지 쇄신 흐름이 확산되며 농협 역사상 가장 강한 ‘쇄신 드라이브’가 가동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행간부 대거 교체…“관행·기득권 끊어내기 첫 신호” 농협중앙회는 지난 3일 상무·상무보·지역본부장 인사를 발표하며 임기 1년차 간부까지 포함한 파격적 교체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IT·상호금융·교육지원 등 핵심 보직의 상무단이 대거 교체됐고, 강원·전북·경북·제주 등 8개 지역본부장도 전면 물갈이됐다. 새로 기용된 인사들은 교육지원·상호금융·IT·현장경영 등 각 분야에서 성과·전문성·혁신역량을 검증받은 인물들로, 농협이 선언한 ‘쇄신 인사 원칙’이 실제 배치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변경이 아니라 국정감사 이후 강호동 회장이 밝힌 인사 관행 타파·기득권 구조 해소·현장 중심 경영 강화라는 쇄신 기조를 실제 조직 운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4일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 중심 경영과 도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 마련 ▲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협은 우선 경영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하여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합당한 보상을,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 감액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과 책임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금융 계열사만 적용 중인 ‘이연성과급(Deferred Bonus System)’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0일 범농협의 신뢰 회복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전면적인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다가오는 올해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개편이다. 농협은 강력한 인적 쇄신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은 물론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경영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임원 인사 원칙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에 성과·책임 중심의 경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적 쇄신 적용 대상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내부승진자 및 외부전문가 영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퇴직 후 경력단절자에 대한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이번 인적 쇄신 방안에 이어 공정하고 청렴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 방안을 추가로 내 놓을 예정이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풀무원이 글로벌 수준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이사회 운영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사외이사 비중 확대,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 회의 운영, 이사회 전담 조직인 이사회사무국 신설 등을 통해 이사회가 기업 운영과 경영진 감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 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특히, 자산 5천억 원 이상 KOSPI 상장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한 기업이 8%, 정례적 사외이사회의를 운영하는 곳은 18%에 불과한 국내 상황 속에서 풀무원의 행보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아닌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풀무원은 법적으로 선임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금융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식품업계 최초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연 3회 이상 사외이사 단독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단독 회의에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인 황종현 대표가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소비자단체가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황 대표의 출마 강행에 대해 “책임은커녕 본인의 안위만 추구하는 염치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종현 대표는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망 사고의 대표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며, SPC 계열사를 향한 소비자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런 상황에서 협회장 출마를 추진하는 것은 고인의 유족에 대한 예의도, 식품업계 전체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처사”라며,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자리는 사익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대표하고 국민 신뢰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황 대표는 출마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우선, 황종현 대표는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출마를 즉각 철회하고, SPC삼립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