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 수출 식품업체 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그동안 사실상 막혀 있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길이 열리면서 K-푸드의 중국 시장 공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식품 수출의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식품 수출의 16.3%를 차지해 미국(15.5%)과 일본(12.7%)을 제치고 1위 수출국에 올랐으며, 한·중 식품 교역 규모는 약 474만 톤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제주에서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 허용, ▲식품 기준·규격 협력, 시험법 개선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이다. 식약처는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국내 영업 등록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중국 수출 가능업체 명단 등록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식품 교역 확대와 함께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규제 분야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며,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신속하고 원활한 K-푸드 수출이 가능해진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는 ▲수산물 수출시설의 관리·등록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약처의 중국 해관총서에 작업장을 등록 지원 등으로 어려움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 강화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K-푸드 수출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10일 서울 중구 알로프트 서울 명동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함께 ‘제15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열고 수출 규제 개선, 기능성 표시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한국 식품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지난해 우리나라 식품 수입 비중 17.0%, 수출 비중은 17.8%를 차지한다. 이에 식약처는 ▲양국 간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대중국 수출 숙취해소 음료의 기능성 표시 허용 ▲비매품·견본용 제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면제 등을 제안하며 제도적 협력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측은 ▲식품안전 위해정보 교환 강화 ▲2026년 중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APEC 식품안전협력포럼 초청 등을 의제로 제시하며 양국 간 실무 협업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11일 중국 통관 담당 공무원과 한국 식품업체 간 간담회도 주선했다. 간담회에서는 중국의 최신 식품 수입 규정 설명과 함께 기업들이 겪는 실제 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이 이뤄졌다. 김성곤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중국 해관총서(GACC)가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해외 식품안전 주관 당국 및 식품기업의 책임의 명확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목록 관리체계 도입, ▲위해분석 기반의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구축, ▲준법기업에는 절차적 편의 제공 및 위반기업에는 엄정한 제재 적용 등을 배경으로 하여 동 제도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분석보고서에는 주요 개정 사항을 7개 항목으로 구분해 현행 및 개정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규제강화 개정사항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중국 수출기업의 등록 관리 관련 행정 절차는 다소 간소화되었으나 등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명단 공개 확대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공개 예정인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목록’은 식품의 위험 수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국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식품안전 인적자원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총 52개 업체에서 86명이 참석했다. 중국 해관총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중국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꼭 필요한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중국의 수입식품 관련 ▲최신 법령 개정 사항 및 등록 절차 간소화 안내 ▲검역 허가 관리 면제 대상 품목 설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포장 표시기준 변경 사항 등 최신 동향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과 1:1 맞춤형 기술상담에서는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이 논의됐다. 또한, 해썹인증원이 운영 중인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지원’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변화하는 중국 규제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해외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