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약처의 중국 해관총서에 작업장을 등록 지원 등으로 어려움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 강화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K-푸드 수출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10일 서울 중구 알로프트 서울 명동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함께 ‘제15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열고 수출 규제 개선, 기능성 표시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한국 식품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지난해 우리나라 식품 수입 비중 17.0%, 수출 비중은 17.8%를 차지한다. 이에 식약처는 ▲양국 간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대중국 수출 숙취해소 음료의 기능성 표시 허용 ▲비매품·견본용 제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면제 등을 제안하며 제도적 협력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측은 ▲식품안전 위해정보 교환 강화 ▲2026년 중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APEC 식품안전협력포럼 초청 등을 의제로 제시하며 양국 간 실무 협업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11일 중국 통관 담당 공무원과 한국 식품업체 간 간담회도 주선했다. 간담회에서는 중국의 최신 식품 수입 규정 설명과 함께 기업들이 겪는 실제 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이 이뤄졌다. 김성곤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중국 해관총서(GACC)가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해외 식품안전 주관 당국 및 식품기업의 책임의 명확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목록 관리체계 도입, ▲위해분석 기반의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구축, ▲준법기업에는 절차적 편의 제공 및 위반기업에는 엄정한 제재 적용 등을 배경으로 하여 동 제도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분석보고서에는 주요 개정 사항을 7개 항목으로 구분해 현행 및 개정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규제강화 개정사항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중국 수출기업의 등록 관리 관련 행정 절차는 다소 간소화되었으나 등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명단 공개 확대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공개 예정인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목록’은 식품의 위험 수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국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식품안전 인적자원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총 52개 업체에서 86명이 참석했다. 중국 해관총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중국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꼭 필요한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중국의 수입식품 관련 ▲최신 법령 개정 사항 및 등록 절차 간소화 안내 ▲검역 허가 관리 면제 대상 품목 설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포장 표시기준 변경 사항 등 최신 동향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과 1:1 맞춤형 기술상담에서는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이 논의됐다. 또한, 해썹인증원이 운영 중인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지원’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변화하는 중국 규제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해외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