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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식품안전 협력 확대…K-푸드 수출 규제 완화 ‘속도’

식약처–중국 해관총서, 기능성 표시·생산기업 등록 완화 등 수출 규제 개선 논의
중국 통관 공무원, 국내 식품업계와 간담회 열어 수입 규정 설명·애로 직접 청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 강화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K-푸드 수출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10일 서울 중구 알로프트 서울 명동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함께 ‘제15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열고 수출 규제 개선, 기능성 표시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한국 식품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지난해 우리나라 식품 수입 비중 17.0%, 수출 비중은 17.8%를 차지한다. 이에 식약처는 ▲양국 간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대중국 수출 숙취해소 음료의 기능성 표시 허용 ▲비매품·견본용 제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면제 등을 제안하며 제도적 협력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측은 ▲식품안전 위해정보 교환 강화 ▲2026년 중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APEC 식품안전협력포럼 초청 등을 의제로 제시하며 양국 간 실무 협업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11일 중국 통관 담당 공무원과 한국 식품업체 간 간담회도 주선했다. 간담회에서는 중국의 최신 식품 수입 규정 설명과 함께 기업들이 겪는 실제 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이 이뤄졌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식품안전 관리 협력과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중국 수출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김명철 부회장도 “중국은 K-푸드의 핵심 수출시장으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협회도 식약처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성장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수출 식품의 부적합 발생을 줄이고, K-푸드 브랜드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