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일단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국회의 입법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제도의 최종 향방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료 시한을 앞두고 시범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식약처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2026년 1월 중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존 가이드라인을 일단 유지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24년 5월 8일부터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일부 플랫폼에서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제도다. 당초 2025년 5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연장과 함께 ‘30만 원 이내’,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잔존’ 등 핵심 규제가 폐지되며 거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규제 완화로 시장은 커졌지만 관리 부실에 대한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추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위반사례가 명절 때마다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기식 판매액은 총 33억 원, 판매자는 9만 3,755명, 판매 게시글은 30만 건을 넘어섰다. 해당 기간 동안 두 플랫폼에서 규정 위반사례는 1만 3,15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판매 509건 ▲해외직구 제품 463건 ▲개봉 제품 1,792건 ▲소비기한 경과 608건 ▲기타 표시사항 미비 등 8,008건이었다. 분석 결과, 추석(2024년 9월)과 설날(2025년 1월) 시즌에 위반사례가 3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위반사례는 두 플랫폼 합계 1,8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815건)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당근마켓은 같은 기간 397건에서 1,342건으로 늘어나며 전달 대비 3.3배나 급증했다.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