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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명절마다 ‘불법 폭증’…추석·설날 3배 급증

당근마켓·번개장터 1년간 판매액 33억, 위반사례 1만 3천여 건
서미화 의원 “관리부실 지속, 플랫폼 책임 강화·거래인증 절차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추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위반사례가 명절 때마다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기식 판매액은 총 33억 원, 판매자는 9만 3,755명, 판매 게시글은 30만 건을 넘어섰다.

 

해당 기간 동안 두 플랫폼에서 규정 위반사례는 1만 3,15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판매 509건 ▲해외직구 제품 463건 ▲개봉 제품 1,792건 ▲소비기한 경과 608건 ▲기타 표시사항 미비 등 8,008건이었다.

 

분석 결과, 추석(2024년 9월)과 설날(2025년 1월) 시즌에 위반사례가 3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위반사례는 두 플랫폼 합계 1,8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815건)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당근마켓은 같은 기간 397건에서 1,342건으로 늘어나며 전달 대비 3.3배나 급증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모도 급증했다. 지난해 9월 두 플랫폼 합산 거래금액은 4억 2,854만 원으로 집계돼 전달(2억 2,609만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당근마켓 거래금액은 4억 1,81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당근마켓의 판매 게시글은 2만 9,415건, 판매자 수는 9,727명으로 집계돼 명절 특수를 반영했다.

 

올해 1월 설날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위반사례는 두 플랫폼 합계 1,190건으로, 직전 달(733건)보다 62% 증가했다. 같은 달 거래액은 두 플랫폼 합계 4억 2,413만 원으로, 전달(2억 1,546만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판매 게시글은 2만 8,901건, 판매자 수는 1만 89명으로 연중 최고치에 근접했다.

 

이는 명절 선물 수요가 몰리며 건기식 거래가 급증하는 동시에 ▲개봉 제품 재판매 ▲소비기한 임박 제품 ▲의약품 혼입 등 불법 거래 위험도 함께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난해 서미화 의원이 지적했던 감시 체계 부실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당근마켓의 모니터링 인력은 여전히 5명에 불과하고, 식약처 감시인력도 수도권에만 국한돼 있어 시범사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용하는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이 꾸준히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미화 의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필요시 중고 유통 플랫폼의 책임이나 거래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의 건기식 판매 확장도 안전관리 공백을 키우고 있다. 다이소는 제약사와 협력해 건기식을 판매하고, 편의점 GS25와 CU는 전용 매대를 확대 중이다. 쿠팡은 입점을 추진했으나 약사회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유통 채널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