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31일 굴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수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EU‧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해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굴은 단백질, 오메가-3, 칼슘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생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수산물로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굴까기 작업장 등 관련 산업에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을 만큼, 굴산업은 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굴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제2의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식품”이라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함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