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하고, 정관에 따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소재지를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기조와 맞물려 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론’이 국회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점화된 분위기다. 22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되 주사무소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과 농가 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취지의 법안은 문금주·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두 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검토 중이다. 세 법안 모두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서울에 한정한 현행 규정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며 정관 자율화를 골자로 한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1957년 법 제정 이래 서울 중구 본점을 유지해 왔으며, 현재 약 93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본점 외에도 전국에 203개의 지역본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농촌진흥청이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일부 부서와 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북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농진청의 행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끝에 22일 농촌진흥청의 이전 중단(전주 잔류) 결정을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이전 중단(전주 잔류) 입장을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며 “국가의 농업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핵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농촌진흥청은 연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부서 및 기능과 일부 인력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와 기능성식품과(푸드테크소재과로 명칭 변경)가 수원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렇듯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조직과 인력을 수도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