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기후·농업·식량 위기 시대에 대응한 ‘농정 대전환’을 선언하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농산어촌을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제 농민에게 이득이 되는 농지 제도 및 농협 구조 개편과 함께 수산업의 스마트화, 산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집중 모니터링해 본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햇빛소득마을과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미래”라며, 1월 6일 출범하는 새 위원회와 함께 권역별 타운홀 미팅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는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농산어촌에서 삶을 일구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정의 현장에서 함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 희망과 다짐 속에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21일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근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목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자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농지법」상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와 「전기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평균 25년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에 비해 짧아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