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범부처, 장애계, 전문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업무보고했으며, 김예지 의원이 입법자로서 ‘키오스크를 넘어 서비스 접근권으로’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섰다. 부처별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이행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장애계와 전문가,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눴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차별없이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중앙장애인위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2차 세트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2차 세트법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총 14개 법률의 제·개정안으로 이뤄졌으며,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법사위, 산자위, 정무위, 행안위, 과방위, 교육위, 국방위,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문체위, 환노위) 소관 67개 법률을 정비하는 총 12개의 제정안과(「장애인 차별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2개의 개정안으로(「실종아동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돼 있다. 이 세트법은 장애인을 시혜적·의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 당사자의 권리와 자율성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 소관 12개 상임위의 12개 제정안인 「장애인 차별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심신장애’를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했던 차별적 용어·조항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