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27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계 반발 등으로 제도가 후퇴하지 않도록 확정 고시와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을 GMO 표시 의무 품목에 포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부터 장류(간장 등)에 GMO 표시가 적용되며, 2027년 12월 31일부터는 당류와 식용유지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2027년 말까지 ‘GMO 완전표시제’의 틀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이에 대해 GMO반대전국행동은 3일 성명을 내고 “세계 최대 수준의 식용 GMO 수입국인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간장과 기름의 원재료가 GMO인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행정예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책에 반영한 유의미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20년 넘게 거리와 온라인, 국회 앞에서 이어온 시민사회의 요구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각 국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규제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자문 등 수출 규제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정법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제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