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관련 안내서 2종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유럽연합(EU) 등지에 닭고기만두 등 동물성식품 수출을 시작함에 따라 수출가능한 신규 국가와 품목을 알리고,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해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중심으로 업계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에는 수출 가능 국가(12개국 → 15개국) 및 품목(20품목 → 29품목)을 추가했다. 또한 축종, 열처리(살균/멸균) 여부에 따른 국가별 수출 가능한 품목과 수출요건을 명확히 정비해 국내 수출업체가 알기 쉽게 개선했다.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에는 2024년 개정 이후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위생증명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록 내용을 현행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식품 수출업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수출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1일(선적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한다.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되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입자는 전자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이 전송한 전자증명서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페루산 수산물 검사(식약처)와 검역(수품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최근 국제사회는 증명서 위변조 관리 강화, 수입통관 간소화 등 목적으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등 종이 없는 무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전자증명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 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종이 문서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식약처(검사)와 수품원(검역)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