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최영준, 이하 무안농관원)은 소비자의 이용량이 많은 배달 앱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에서 판매 중인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와 지자체 운영 쇼핑몰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 또는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준 소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쌀, 육류, 과일,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설 명절 선물농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전남지원은 최근 온라인몰을 통한 농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남도장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며, 지자체 온라인몰은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한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소비자 혼란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온라인몰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명절 기간 소비가 많은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