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엘로케안(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제조 판매한 ‘슈가디 진한카카오 휘낭시에'(식품유형:과자)'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년 3월 11일(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복합조미식품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인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태백시청이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복합조미식품)’으로, 내용량은 70g(3.5g×20개)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29일, 4월 21일, 6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총 생산량은 4,227kg(60,379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 우유, 새우, 대두, 밀, 조개류 등 1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토마토푸드(경기도 파주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항산화에코팜(경상북도 영양군)'가 판매한 ‘김정호네이처 고추씨사프란차'(식품유형:액상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10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강릉커피콩빵 강릉당본점이 제조·판매한 ‘강릉커피콩빵 강릉당(식품유형: 빵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대두·달걀·우유를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로, 110g(5개입)과 220g(10개입) 두 규격이 포함된다. 생산량은 각각 15.5kg(141개), 100.1kg(455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회수기관인 강릉시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행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 표시란을 마련해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항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중독균이 검출된 빵류 제품에 대해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식품제조·가공업체 버터풀 LAB(경기도 성남시)이 제조·판매한 ‘화이트 구름빵(식품유형: 빵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2월 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내용량 200g으로 총 생산량 200개(40,000g)가 생산됐다. 검사한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으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성남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위해 식품을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오름에프앤비(F&B) (경상북도 경산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팔도담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판매한 ‘팔도담 오미자청'(식품유형: 액상차)'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라푸드(경기도 평택시)가 제조·판매한 ‘살사마차소스(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수치는 8.9㎍/kg으로, 국내 기준치인 2.0㎍/kg 이하를 약 4배 이상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5년 11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2kg, 총 생산량 568kg(284개) 규모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평택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수입 냉동 과일이 다시 적발되면서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케이원무역(경기 평택시)이 수입해 유통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FROZEN LYCHEE)’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디페노코나졸 함량은 0.05mg/kg으로, 국내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5배 초과했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류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성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2일 동일 수출업체의 냉동 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 초과로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진 이후, 같은 수출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HANOI GREEN FOODS CO.,LTD가 제조·수출한 냉동 리치로, 2025년 8월 26일 포장,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의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국내 수입량은 총 2만3,000kg(1kg 포장) 규모로 확인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미전코리아’(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잼(대전시 서구)에서 판매한 '공주얼큰이칼국수소스(식품유형: 소스)'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로호 리테일(강원도 속초시 소재)’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슈퍼비 비즈왁스 랩(밀랍 랩)’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태국에서 제조된 ‘슈퍼비 비즈왁스 랩(밀랍 랩)’으로, 로호 리테일이 2025년 4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국내에 반입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총 1,673개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