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K-푸드 수출기업의 수출국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이행(carry-over)'과 관련한 주요국의 규정 현황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국별 ▲캐리오버 허용 원칙 ▲적용 제외 식품군 ▲기술적 기능 판단 기준 ▲표시면제 요건 등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정리해 수출기업이 국가별 세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식품첨가물의 이행(carry-over)이란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식품첨가물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적용 식품군, 기술적 기능 판단 기준, 표시면제 요건 등 세부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영유아식품 등 캐리오버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캐리오버 식품첨가물로서 최종 제품에서 보존, 착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진영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문어모양소떡롤(식품유형: 떡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조일자 2024년 9월 30일, 2024년 10월 7일, 2024년 12월 16일 문어모양소떡롤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 한정)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 내 이산화황 10mg/kg 이상 시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 있다. 제품에 이들 물질이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됐을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