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이 건강차로 둔갑해 유통되다 적발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판매업체 총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이 불가능한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된 품목은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로, 해당 업체들은 이들 원료를 건강 차(茶) 형태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린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없으며, 애기똥풀은 황록색 줄기와 흰 털이 특징인 식물이다. 두 품목 모두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 약물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생약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제품 판매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의약적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생약으로,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에서 식용 가능 여부와 부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미자, 구기자 등 식품과 한약재로 모두 사용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에 대해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농·임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