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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도 ‘파크골프장’ 짓는다…정희용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운영 시 ‘일시사용’ 허용, 고령층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농지에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구축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에도 파크골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중 하나로 명확하게 명시했다.

 

정희용 의원은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을 통해 파크골프 대중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촌지역 여가·복지 기반이 조성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월 '체육시설법', '하천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등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하며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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