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잉크로 지워 다시 찍고, 최대 13개월이나 늘린 날짜로 둔갑시킨 뒤 식품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조된 소비가한은 a제품은 기존 2024년 7월 31일에서 2024년 9월 30일, 10월 31일, 2025년 8월 31일 등으로 연속 연장했고, b제품은 기존 2024년 3월 20일에서 2024년 11월 10일로 변경했다. 이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김치찜,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총 3,812곳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기준 등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찜, 탕, 찌개류 등 조리식품 총 1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3,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6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하동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일자(소비기한) ‘2025년 11월 10일(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5개 시료 모두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모든 시료가 최대허용한계(M=100)를 최소 20배에서 최대 2,000배까지 초과한 수치로, 규격을 크게 벗어난 ‘부적합’ 판정이다. 식약처는 하동군청에 즉각적인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가공식품 1건에서 세균수가 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편의점 식품이 국민의 ‘제2의 식탁’이 됐지만 여전히 소비기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삼각김밥은 결제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우유·빵은 여전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되고 있다”며 타임바코드(소비기한 자동 인식 시스템)의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편의점은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품 구매처지만 2019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이 3,200건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262건이 적발됐다”며 “이 중 약 2,000건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샌드위치·햄버거 등에 타임바코드를 부착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결제가 차단되지만, 우유·요구르트·빵·과자 등 가공식품은 아직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SNS에서 “2021년 9월 10일자 유통기한이 찍힌 국순당 생막걸리가 판매됐다”는 제보 사례를 언급하며 “소비기한 관리 공백이 현실로 드러난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현대백화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우롱차’를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농약 우롱차’ 판매 사건을 두고 백화점의 관리 부실과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 모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약 초과 우롱차 1만5000잔 판매…백화점도 식약처도 몰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기준치를 넘긴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된 우롱차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5개월간 1만5890잔 판매됐다”며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된 제품으로, 수입 신고나 안전성 검증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백화점은 물론 식약처도 제보가 있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백화점은 5개월 동안 내부 품질 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웰빙 이미지를 내세운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계약’으로 해당 매장과 거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 세계가 ‘케데헌’ 속 김밥에 열광하는 사이, 국내 대표 김밥 프랜차이즈의 주방 위생은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321건 중 김밥천국이 191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K-푸드의 얼굴’이 위생 불량 오명에 휩싸였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최근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총 적발 건수는 3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김밥천국이 191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위반 건수의 59.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로, 2위 업체인 고봉민 김밥(54건)의 3.5배, 3위 김가네(52건)의 3.7배에 달했다. 이어 얌샘김밥 19건, 선비꼬마김밥 5건 순이었다.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 64건에서 2021년 68건, 2022년 70건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5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다시 59건으로 증가하며 9%의 증가율을 보였다. 김밥천국의 경우 2020년 43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성수식품 안전 점검에서 위생 불량 업체와 부당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가 전국 9,425곳을 점검한 결과 165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으며, 면역력·질병 예방 효능을 내세운 온라인 광고 47건도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일 17개 시․도와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지역축제 식중독 발생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행사 개최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을철(9~11월)은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활발히 개최되는 시기로 올해는 연간 지역축제 개최 횟수(1,214회)의 약 41%(502회)가 가을에 집중되며, 특히 10월에 가장 많이(총 287회, 24%) 개최된다. 가을철에는 쌀쌀한 아침과 저녁에 비해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지역축제 행사장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이 많아 자칫 음식 조리·배달·보관, 개인 위생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가을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식중독 없는 안전한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소비자와 식품 영업 종사자 등의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소비자가 도시락·포장음식을 주문할 때에는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 등)를 이용하고, 특히 배달음식은 가급적 한 개 업체에서 대량 주문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나누어 주문하는 것이 좋다. 행사장에서 한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