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브레멘F&B’(경기도 군포시)'에서 제조한 '호랑이굴 곱대창전골(모츠나베)(식품유형: 간편조리세트)'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7월 1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비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제조한 '비틀16(식품유형: 약주)'제품이 식품첨가물(사카린나트륨) 검출로 확인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애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5월 20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인 제품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을 지닌 인공 감미료로, 칼로리가 거의 없어 식음료, 제과류, 다이어트 식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온에서도 성분이 변하지 않는 특성 덕분에 다양한 가공식품 제조에 적합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불편이나 미각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다잇소’(인천 미추홀구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받침대(식품용 기구)’를 국내에 반입해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돼 2025년 2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국내에 총 320개가 반입돼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푸로세미드’,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식품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업체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위반 식품에 함유된 식욕억제제 성분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문제에 따라 국내는 물론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부산식약청은 무신고 수입식품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 씨는 2021년 5월경부터 2025년 6월까지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개인물품이나, 국제 우편을 통해 불법 식품을 별도의 신고 없이 수입하고,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2,035회에 걸쳐 시가 2억 8천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 씨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천연성분으로 이루어진 다이어트 보조제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6월 전국 배달 조리음식점 5,2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철 집중 위생 점검 결과, 30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특히 ‘허니빙스&호두사랑’이 판매한 ‘리얼망고빙수’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팥빙수·커피 등 배달·조리형 여름철 인기 식품과 뷔페 형태 업소가 주요 대상이었다. 수거검사 대상 226건 중 허니빙스&호두사랑 제품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생 위반 사항으로는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비자에게 친숙한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들이 대거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벤티 송도해변점(부산)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메머드 익스프레스 가산더스카이밸리 1차점(서울) '건강진단 미실시' 봄봄 진천점(대구) '폐기물용기 뚜껑 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타농부(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한 '오미자청(표시유형: 당류가공품, 실제유형 : 액상차 )'제품이 '식품첨가물(락색소, 자주색고구마색소)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4.07.23, '24.07.29, '24.08.01, '24.08.07, '24.08.09, '24.08.10, '24.08.11, '24.08.17, '24.08.20, '24.08.22, '24.08.31, '24.09.05, '24.09.18, '24.10.01, '24.10.09, '24.10.24, '24.11.06, '24.11.13, '24.12.06.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테오푸드(경기도 광주시)'가 제조한 ‘테오푸드 방과후 떡볶이'(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PN풍년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전기보온밥솥(PMRCKA-04)' 제품이 총용출량 기준·규격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4년 12월 20일인 제품으로, 주걱(재질: 폴리프로필렌)만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음식점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음식점은 약 3년 9개월 동안 외국산 건조 개미를 밀반입해 요리에 활용하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운영자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블로그, SNS 등 온라인상에 게시된 특정 음식점의 이색 요리 관련 게시물에서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미국산 및 태국산 건조 개미 제품(총 18개, 약 190g)을 국제우편(EMS)을 통해 반입한 후, 운영 중인 음식점 일부 메뉴에 개미 3~5마리씩을 얹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총 1만 2천회에 걸쳐 제공됐으며, 누적 판매액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사용한 ‘개미’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곤충으로, 식약처의 고시 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에 대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는 등 식중독 등 식